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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코로나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조건이 다릅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확진된 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곳의 사업주.
제외 대상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를 이미 수급한 자. 격리 미이행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원 혹은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라면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격리 X 거짓 신고로 지원금 수령 등)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하니 가짜신고는 절대 하지마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위 버튼을 클릭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필요 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수 서류를 지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필수 서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이 다른것 처럼 필수 서류도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각 서류 링크를 누르면 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5.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위임장 (대리인 해당)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무급휴가/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만 해당)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4. 근로자 입원 / 격리사실, 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5. 사업장 통장 사본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가구내 격리자 1명당 10만원, 2인 이상 부터는 15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3인, 4인이어도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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