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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코로나에 확진되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조건이 다릅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확진된 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사업장의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곳의 사업주. |
제외 대상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를 이미 수급한 자. 격리 미이행자. |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원 혹은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라면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격리 X 거짓 신고로 지원금 수령 등)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하니 가짜신고는 절대 하지마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위 버튼을 클릭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필요 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수 서류를 지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필수 서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이 다른것 처럼 필수 서류도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각 서류 링크를 누르면 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5.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위임장 (대리인 해당)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무급휴가/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만 해당)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4. 근로자 입원 / 격리사실, 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5. 사업장 통장 사본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
가구내 격리자 1명당 10만원, 2인 이상 부터는 15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3인, 4인이어도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