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바우처는 1인가구 기준 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여러 지원금을 신청해도 특정 조건에 떨어져 저소득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셔야할 항목입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아래의 간단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바우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옥탑방, 반지하 등.
- 임대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1억 1천만원)
-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 1인 116만 6887원 | 2인 195만 6501원 | 3인 251만 6821원 | 4인 307만 2648원 | 5인 361만 4709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
가족 내에 한명이 직접 동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지참해 제출 및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신분증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내용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로 지급하며 1인 80000원부터 가구원 1명당 5000원씩 추가 지급 됩니다.
1인 80000원 | 2인 85000원 | 3인 90000원 | 4인 95000원 | 5구 10만원 | 6인 10만 5천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중인 가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학생으로만 구성되있는 가구.
- 외국인
- 차량이 2대 이상인 가구. (종류 불문)
숨겨진 지원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바로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