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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알려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1분만 투자해 신청하셔서 안전히 집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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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준비해둔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보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HF, SGI) (납부액 표시 필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필요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 없는 경우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지참.
-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필요.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위의 리스트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방문접수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자격
-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청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 7천만원)
- 2023년 기준 19세 ~ 34세 이하.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외 39세까지.
몇가지 요소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를 통해 자격을 조회해보세요.
반면 자격을 갖추어도 아래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인 경우.
-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중 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됩니다.
숨겨진 지원금